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의 형사소송 (문단 편집) == 보석과 구금제한, 형의 면제 == 조선시대에는 「보방제도」라 하여 구금피의자중 건강이 악화되거나 친상을 당하면 보증인을 세운 채 석방시켰다. 이 경우 반역이나 살인, 강도죄는 보방대상에서 제외시켰다. 여자나 70세 이상 노인·15세 이하 소년은 혹한·혹서에도 보방토록 되어있어 현재의 보증금을 받고 석방시켜주는 보석제도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활용했던 셈이다(형법대전). 조선시대 노인과 소년은 강도, 살인죄가 아닌 한 구금하지 못하도록 했다(대전회통). 장기구금을 막기 위해 재판 기간을 제한, 대사(사형)는 증거자료 제출 후 30일, 중사(태장)는 20일, 소사는 10일 이내에 판결토록 해 현재의 1심 구속기간(6개월)보다 신속히 재판토록 되어있다(경국대전). 또 여자에게는 곤장형, 유배형을 금지시켰고 임산부는 실형 대신 돈으로 죄값을 치르게 했다(대전회통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